'화장품 한류'에 허위·과장광고 '寒流'

에이블씨엔씨 포함 19곳 적발 … 광고ㆍ판매정지 등 행정처분대한화장품협회 모니터링 나서는 등 업계 자정노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류 바람을 타고 국내 화장품 브랜드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관련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 제조ㆍ판매사들의 허위ㆍ과장광고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재가 잇따르자 업계는 협회 차원에서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자정작업에 착수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9곳(22일 기준)의 화장품 제조ㆍ판매업체가 허위ㆍ과대광고 등 화장품법을 위반,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부분 '소염효과가 있다' '면역력을 키운다' '상처부위에 발라주세요' 등 사용자들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라오가닉, 이트리얼, 씨에이팜, 야다, 애플트리 등은 해당 제품에 대해 2개월에서 최고 7개월의 제조판매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셀르로스디아코리아의 비바크림플러스 제품은 '가슴의 볼륨을 키워준다'는 허위ㆍ과장광고로, 미샤로 유명한 에이블씨엔씨는 이모탈 제품 3종에 대해 '평가 1위' 등의 표현을 써 2개월간 해당 제품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골든네트웍스는 소재지 변경 후 등록을 하지 않아 3개월 업무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케이뷰티와 고려생약은 실제 시설이 없는 소재지를 신고해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기본 절차인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들을 판매한 뉴앤뉴ㆍ뷰티콜라겐(리쁘리제인트리펩타이드아이크림), 라벨영(쇼킹토너시즌2) 등은 1개월의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비제이케이코포레이션리미티드, 제이에스티, 제이앤엠코리아 등이 명칭, 제조업체 등을 제품 용기에 기재하지 않거나 다르게 기재해 한 달여간 관련 제품을 팔수 없게 됐다. 적발이 이어지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자체 모니터링 작업에 착수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는 일부 화장품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모니터링을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오픈마켓,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등이다. 협회는 이 같은 모니터링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에서는 올해 관련법 위반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정승 식약처장은 연초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허위ㆍ과대광고와 불법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화장품의 수출이 확대되고,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일부 업체의 문제행위는 조속히 바로잡아 업계의 신뢰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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