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자녀 폭행하고 방치한 20대女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자신이 돌보던 유아를 때리거나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김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8월 생후 20개월 A군을 돌보던 중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키즈카페에서 피해아동을 때려서 넘어뜨리거나 수유실에서 울고 있는 아이을 방치하고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아동이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군 어머니와 친구 사이로, 출근시간 동안 친구의 자녀를 돌보던 과정에서 학대행위를 했다. 김씨의 학대행위는 이를 목격한 키즈카페 종업원이 A군의 어머니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