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헤스본은 지난 12월23일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해 양수인 측이 계약성사 조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양수도 계약 해제를 양수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회사측은 "대표이사 송만철 외 2인과 구을노화연구소 간에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해 계약성사 조건의 일부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양수인 측이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몰취하고 계약 해제를 양수인하게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시 재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