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출생공제, 부활할까? 작년보다 줄어든 혜택 확인해 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첫 자녀를 낳은 가정의 세금을 평균 71만원가량 깎아줬으나 올해는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폐지된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공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 재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두 가지 공제에 모두 해당돼 작년 연말정산에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세율 6%)는 1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세율 15%)는 45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세율 24%)는 7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본 셈이다.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세율 35%)와 1억5000만원 초과(세율 38%) 구간은 세율이 높은만큼 세금 감면 혜택이 각각 105만원과 114만원에 달했다. 전체 구간 평균으로 보면 재작년 출산에는 70만8000원의 세 혜택을 준 것. 연봉 9000만원이나 4900만원 등 과표구간 경계를 살짝 넘은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으로 구간 자체가 이동하면서 전체 세율이 줄어 세금 감면 혜택을 이보다 더 크게 누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작년에 이런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금 감면액수가 줄어든다. 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세액공제 15만원으로 재작년 출산의 경우보다 55만원 가량이 감소한다. 다만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는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작년보다 올해 세금 혜택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논란이 심화되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세제개편 방안 역시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라 출생공제 등이 다시 도입되더라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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