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영등포기계공구상가 앞 불법 적치물
또 이번 특별정비 기간 중 상인들과 동장 및 구청 해당업무 과장으로 구성된 (가칭)자율정비위원회를 발족, 상시적인 자율정비를 통해 이번 특별 정비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2월부터는 단속 공무원 및 용역업체 직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도로상 상품 적치행위, 자율정비선을 초과해 상품을 적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50만원 이하)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도로상 상품 무단적치는 사소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 정비를 계기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