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첫 공판, '항공기가 출발한 줄 몰랐다(?)'… 쟁점은 항로 변경죄 해당 여부

조현아 첫 공판, "항공기가 출발한 줄 몰랐다(?)"… 쟁점은 항로 변경죄 해당 여부[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9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앞서 검찰은 7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이번 재판의 쟁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행위가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처벌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그의 첫 공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함께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57) 상무는 증거인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등 혐의를, 국토교통부 김모(53) 조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램프 리턴)하게 한 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 논란을 일으켰다.조현아 오늘 첫 공판에 네티즌들은 "조현아 오늘 첫 공판, 어떻게 될까" "조현아 오늘 첫 공판, 징역 선고 받을까" "조현아 오늘 첫 공판, 드디어 첫 공판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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