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우창 기자] '땅콩 회항'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부지법에서 취재진들이 조 전 부사장이 탄 호송차량을 기다리고 있다.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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