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확산에 축산종사자·차량 이동중지(상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면 이동통제 명령을 내리고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18시까지 36시간 동안 가금농장을 포함한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이동을 중지한다.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도 전면 금지된다.정부는 이동중지 명령이 적용되는 인원을 10만6000명, 출입이 금지되는 축산 농가 등 시설은 3만1000개로 추정하고 있다.최근 전남 무안에서 AI가 발생했으며, 부산 강서와 경기 안성, 경기 여주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아직까지 AI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AI는 확산된다기보다 분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기에 이동을 차단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이 명령이 발동되면 축산농장 소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 차량 내·외부를 세적하고 소독해야 한다.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역시 운행을 중지하고 소독해야 한다. 출입이 금지된 축산 작업장에 대한 소독도 실시해야 한다.아울러 같은 기간 정부는 구제역 관련 축산 차량에 대해서도 이동을 제한하고, 차량과 시설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제역 관련 일제 소독 작업은 작년 12월 31일과 지난 7일에 이은 3번째다.구제역은 지난 12월3일부터 14일까지 13개 시군에서 총 50건이 발생했다. 발생유형은 O형으로 국내 백신 접종유형이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정부는 이동제한 명령 공고 후 전국 우제류 축산 관련 차량과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히 소독을 실시하며, 우제류 축산공가에서도 농가 내외부와 주변도로를 소독해야 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 농가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국민들도 가금농장이나 철새도래지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할 때는 차량 내·외부 등에 대한 소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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