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구속, 검찰 '국보법 위반' 등 수사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구속, 검찰 보강 수사에 박차…[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을 빚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13일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이 난 단체에서 9번의 이적동조 행사를 주도하고 인터넷 방송에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1999년 북한에서 출간된 책을 황 씨가 입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다.한편 황 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의 한 성당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인화물질을 투척한 오 모 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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