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역차별 안돼'…기업인 가석방 이뤄질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 첫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앞둔 법무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석방 요건을 갖춘 재계 인사들에게 전격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 등을 의식해 일단은 결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이달 말 열리게 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두고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정 형기를 마친 모범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명절이나 3·1절, 광복절 등에 이뤄지는 특별사면을 제외하면 통상 월말에 열린다. 오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는 법무부는 그 이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날 오전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석방과 관련해 기업인이 역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법무부에 공을 넘기긴 했지만 '역차별'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기업인 가석방에 다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1월 말 이뤄질 가석방 대상에는 주요 기업인들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3·1절 특별가석방 대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형법 제72조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처분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현재 주요 기업인 가운데 가석방 요건을 갖춘 인물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713일째 수감돼 있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친 상태다. 구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5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기업인 가석방을 여전한 '특혜'로 인식하고 있는 여론과 '역차별 논란, 경제살리기' 명분 속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2013년 사회 지도층과 고위공직자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 집행률 50% 미만인 사람이 가석방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가석방 선정자 대부분이 형기의 70% 이상을 채우고 나왔다.  오는 3·1절을 기준으로 최 회장은 52%, 최 부회장은 53%, 구 전 부회장은 58%의 형 집행률을 기록하게 돼 법적 기준은 넘을 수 있지만 기존의 사례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에서는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선정 완료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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