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솔그룹 이인희 고문 손자 '병역법 위반' 수사

검찰, 한솔그룹 이인희 고문 손자 '병역법 위반' 수사[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솔그룹의 창업주 3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한솔그룹 창업주인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24)씨가 산업기능요원으로 있으면서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2년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 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지방병무청은 조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른 산업기능요원들과는 다르게 해당 업체로 출근하지 않고 별도 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근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조사됐고 서울병무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조씨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했다. 업체 측은 조씨의 건강상 문제를 고려해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준 것일 뿐 부실 근무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조씨와 업체 대표 등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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