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여야가 전날 합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을 처리한다. 이날 농해수위는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심의위원회 설치와 4·16 재단 설치, 트라우마센터 건립, 단원고 2학년 학생에 대한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실시 등을 포함한 세월호 배·보상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배·보상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밖에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들을 심사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한다.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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