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기속에 치명적 발암물질, 액체의 193배 검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전자담배 연기 속 니코틴이 일반담배보다 2배나 더 포함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전자담배의 기체(연기) 분석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하는 등 규제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 속에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액체상태보다 193배나 많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신호상 교수)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해 진행된 이번 연구에선 전자담배 연기에 포함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분석하고 인체에 유해한 정도를 파악했다. 국내 판매되는 30개의 전자담배 연기를 분석한 결과 전자담배 연기 속에는 발암물질인 알데하이드류가 검출됐다. 특히 독성이 매우 강한 포름알데하이드는 전자담배를 피우기 전인 액체상태보다 193배,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은 액체보다 42배 나왔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합성수지를 만들거나 석유정제, 유류천연가스 연소시설 등에서 나오는 무색기체로, 사람이 30ppm 이상 노출될 경우 질병증상이 나타난다. 지난해 일본 국립 보건의료 과학원에서 진행된 비슷한 연구에서도 포름알데히드는 일반담배보다 최대 10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 함량도 일반담배를 웃돌았다. 담배 중독물질인 니코틴은 전자담배 10모금(일반담배 1개비) 연기 속에 1.18~6.35g/㎥ 포함, 일반담배 함량(평균 0.66㎎)의 2배에 달했다. 성인 기준 니코틴 치사량은 35~65㎎으로, 니코틴 함량이 가장 높은 전자담배를 150회가량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 밖에도 전자담배 연기에는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와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담배특이니트로사민도 검출됐다. 또한 복지부는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된 전자담배의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청소년 판매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하는 등 규제 수준을 장기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WHO는 니코틴 유무와 관계없이 담배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제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저담배의 경우 단시간에 니코틴에 노출되기 때문에 담배와 유사한 중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금연보조제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입국인 싱가포르와 브라질 등 13개 국가에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국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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