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응천·박관천 문건유출 '공범'으로 결론…청와대 문건 17건 박 회장 측에 전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주도자로 지목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과 박관천 경정(49)이 박지만 EG 회장(57)에게 전달한 문건에는 청와대가 입수한 정윤회씨와 관련한 첩보는 물론 일반 기업인들에 대한 비위사실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에게 문건 전달을 직접 지시하는 등 유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그를 '공범'으로 결론내렸다.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구속 기소된 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 회장 측에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박 회장과 관련한 동향보고, 기업인 비리와 관련한 내용 등이 담긴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 중 10건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봤다. 이 중 재작년 12월에 작성된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설 동향보고'에는 박 회장과 정윤회씨의 권력암투설을 연상케 하는 내용도 적혀 있다. 구체적으로는 'K씨가 박지만, 정윤회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정윤회를 만나려면 현금으로 7억원 정도를 들고 가야한다고 말함', '정윤회가 박지만 회장을 수시로 욕하며 2014년 초 비서실장을 물러나게끔 하려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또 '㈜EG 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과 같이 박 회장이 현재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문건도 건네졌다. 이와 함께 'VIP 방중 관련 현지 동향 및 인사 특이동향 보고'에는 중국 현지 유력인사 S씨의 집안내력과 중국내 영향력 또 S씨가 국내 기업인을 통해 박 대통령 인척을 소개받아 대기업 M&A 투자금을 모으려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240억원대 법인주식을 횡령한 피의자나 전북지역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통령 인척이 유착됐다는 설, 박 대통령 또는 친인척과 친분을 과시하는 공직자나 변호사 관련 정보 등도 광범위하게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정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일반 기업인들에 대한 동향보고도 작성해 박 회장 측에 건넸다. 박 경정은 지난해 6월 유전개발업체 K사 및 폐기물처리업체 I사 사주가 조세포탈이나 주가조작 등 기업형 비리에 연루됐다는 첩보와 공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박 회장 측에 전했다. 검찰은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은 지난해 1월6일 작성 직후 박 회장 측에 건네졌으며, 이를 포함해 대부분의 문건이 작성 이후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박 회장 쪽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박 경정은 지난해 2월 중순께 대통령기록물 14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로 빼돌렸고, 이 과정에서 정보분실 경찰관 2명을 통해 청와대 비서진의 비위 의혹이 담긴 문건 등 상당수가 언론사로 재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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