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H·수자원공사에 과징금 156.3억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자회사에 부당 지원을 하고 최저가 낙찰공사에서 대금을 깎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 수자원공사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공사금액 감액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회사별로는 LH가 146억원, 수자원공사가 10억원 등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한국전력 등 4개 공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과태료 약 160억원을 1차로 부과한 바 있다. 향후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KT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처리할 예정이다.조사결과에 따르면 LH는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에 대해 임대업무의 위탁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2004~2014년 임대업무 위탁수수료 총 2660억원을 부당지원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급한 수수료는 LH가 직접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임대주택 1호당 매출원가 대비 48.3%, 인건비 대비 56.1% 높았다. 또 LH는 설계변경 방침 결정 시 시공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단가를 확정했음에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이유로 적용단가를 낮게 조정하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2013년 23개 공사의 공사금액 23억1300만원이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의해 감액됐다.LH는 당초 도급계약서 상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제경비에 대해서도 2010~2013년 28개 공사의 간접비 25억82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파악됐다.수자원공사의 경우 2008~2014년 주암댐 여수로 공사 등 7건의 턴키공사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해 공사금액을 증액하면서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적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정비율 감액한 조정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이후 2건의 최저가 낙찰공사 수행과정에서 자사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물량 증가에 대해 최초 계약시점에서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감액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거래질서 정상화와 더불어 파급효과가 민간시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계약예규에도 불구하고 자체 규정을 만들어 공사비를 감액하는 등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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