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개설하고 판매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직접판매 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4일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베이(Ebey)나 아마존(Amazon) 같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는 대신 중간 유통 마진이 방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직접판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 센터 마련, 대출·보증 등의 금융 지원, 정부 부처간 협업체계를 통한 통관·관세 신고 등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판매과정 상 발생하는 분쟁해결제도 도입 등이 개정안에 포함된다. 민 원장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소위 ‘직구’ 열풍이 거세다”며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온라인 무역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직접판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해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언어, 홍보 마케팅, 온라인쇼핑몰 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전체 중소기업 중 0.02%인 1만 개 중소기업이 100개국에 1개의 온라인사이트를 개설하여 해외 직접판매를 한다면 100만 개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70억 명의 해외 소비자를 상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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