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마우나리조트 없다…안전점검 대상 확대

국토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전국 1700여개 시설물 정기점검 대상으로 신규 포함

지난 2월 습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된 마우나리조트의 체육시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대폭 늘어난다. 습설(濕雪)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됐던 경주 마우나리조트와 같은 수련·운동시설을 비롯해 연면적 5000㎡ 이상의 동물원, 식물원,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취약시설물의 정기점검 횟수가 1년에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과 수련시설은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예산확보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시설물들이 시특법의 2종 시설물에 포함돼 법의 테두리 내로 들어오게 됐다. 기존에는 연면적 3만㎡ 이상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반기에 한 번 정기점검을 받고, 1~4년에 한 번 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전국 약 1700개의 건축물이 시특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편입됐으며 시행일 이후 신축되는 해당 건축물도 포함된다"면서 "이들은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사용제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당초 6개월에 한 번씩 받던 D(미흡)·E(불량) 등급 취약시설물의 안점점검 주기가 1년에 3회로 늘어난다.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등록기준에서 '기사' 자격이 삭제된다. 앞으로는 '중급기술자'면 누구나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