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대포통장 명의제공자는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사실만 드러나도 처벌을 받는다. 또 대포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가성이 입증돼야만 명의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어 솜방망이 법 규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금융위원회는 29일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불법 대여·유통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가 수수가 발각되지 않더라도 대가를 요구하고 통장을 대여하거나 금융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큰 대포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했으면서도 대포통장을 거래한 사람도 처벌된다.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이전과 같다. 대포통장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 2013년 상반기 1만6215건에서 올 상반기 2만2887건으로 41% 증가했다.개정안은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후 공포까지는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 말부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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