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병원이 의료 사고가 일어나면 환자안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로 숨진 정종현군 이후 개정 논의가 이루어진 법으로 '종현이법'으로 불린다.지난 2010년 5월 백혈병을 앓던 정종현군은 항암제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척수강에 놓아야 하는 약인 시타라빈을 정맥에, 정맥에 맞아야 하는 약인 빈크리스틴을 척수강에 맞는 의료사고로 숨졌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병원이 익명을 보장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로 의료 사고가 일어나면 환자안전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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