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청과 SGI서울보증은 24일 중기청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기술 창업기업에게 연간 최대 1조2500억원 규모 특별신용한도를 공급하는 내용의 ‘창업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은 우수기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이행·인허가 보증상품에 대해 업체당 5억원의 특별신용한도를 부여한다. 이행·인허가 보증상품은 각종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인허가 예치금 등으로 활용돼 중소기업이 각종 계약의 이행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다.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협약이 매출실적이나 담보력이 부족해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말했다. 한편 이 보증보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은 내년 1월1일부터 창업진흥원에 우수기술 창업기업임을 확인받고 확인서를 가지고 SGI 서울보증에 신청하면 된다.
김옥찬 서울보증보험사장(왼쪽)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24일 서울보증보험 본사에서 유망 창업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식을 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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