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비자없이 90일간 머무를 수 있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앞으로 중동 오만을 비자없이 90일간 머무를 수 있게 된다.외교부는 24일 '한·오만 간 외교관·관용·특별·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 서명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서명식에는 우리측에서는 조태용 제1차관과 오만측에서는 모하메드 알-하르씨 (Mohamed Alharthy) 주한오만대사가 참석했다.협정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 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특별 및 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이다.이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 관용, 특별 및 공무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해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기 완료하고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후,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30일째 날에 발효 예정이다.이번 협정의 체결을 통해 양국간의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총 102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다.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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