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합진보당 위한 집회·시위 금지

대검찰청, 긴급 공안대책협의회 열어…통진당 잔여재산 환수과정 불법행위도 엄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긴급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결정이 나온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19일 오후 8층 회의실에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공안부), 서울중앙지검(공공형사수사부), 경찰청(정보국·경비국) 등이 참석했다.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시위’는 금지되는 집회·시위의 유형으로 규정했다.

1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당사 모습.

대검은 통진당 국고보조금과 잔여재산에 대한 조사, 보전처분, 강제징수 등 현장 조사와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 집단 퇴거불응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은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가치에 따라 이번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만큼 모든 국민들이 이를 존중하고 결정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번 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해산 결정을 빌미로 한 폭력 집회·시위 등 불법집단행동이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통진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잔여재산 환수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면서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신고된 집회·시위가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금지통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통진당 재산에 대한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 행위, 국고보조금이나 잔여재산 내역에 대한 허위보고 행위 등 국고보조금 및 잔여재산 환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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