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한눈에 보는 주요일지…'창당'부터 '해산'까지

내란음모 혐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창당 2년 만에 '역사속으로'…통합진보당 '창당'에서 '해산'까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19일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다음은 창당 후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통진당의 주요 일지다. ▲ 2011.12.5 = 민주노동당 이정희·참여당 유시민·새진보통합연대 심상정 대표, 3자간 통합 공식 결의▲ 12.11 = 통합진보당 출범식▲ 2012.1.16 =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 민주통합당에 4월 총선 야권연대 공식 제안▲ 3.10 = 이정희 공동대표, 민주당 한명숙 대표와 4·11 총선 야권연대 협상 타결. 양당 후보 간 경선지역 76곳, 통진당 후보 전략공천 지역 16곳, 민주당 후보 용퇴지역 9곳 선정▲ 3.23 = 이정희 대표,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후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관련 후보 사퇴. 이상규 전 민노당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로 확정▲ 3.25 = 민주당·통진당, 야권 단일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4.11 =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6명, 지역구 의원 7명 등 13명 당선▲ 4.20 = 국민참여당 출신 이청호 부산 금정구 공동지역위원장,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 5.2 = 당 비례대표 경선 진상조사위, '비례대표 경선 총체적 부실' 발표▲ 5.12 =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 중앙위원회에서 공동대표직 사퇴 선언. 당권파·비당권파 간 폭력사태 발생▲ 5.16 = 비당권파 중심 혁신 비대위 구성. 위원장에 강기갑 의원 선출▲ 5.20 = 구당권파, 오병윤 국회의원 당선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 비대위 발족▲ 5.21 = 검찰,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조사 위해 진보당 당사 압수수색▲ 5.25 = 신당권파, 혁신 비대위 열어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련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 제명 절차 착수▲ 6.7 = 당 서울시당 당기위,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결정▲ 7.10 = 원내대표에 심상정 의원 선출▲ 7.15 = 강기갑 신임 당 대표 선출▲ 7.26 = 의원총회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 9.13 =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의원, 유시민 조준호 전 공동대표 탈당▲ 9.16 = 임시당대회 개최. 비대위원장에 강병기 전 경남 정무부지사 선출▲ 10.20 = 대선후보에 이정희 전 대표 선출▲ 12.16 = 이정희 대선후보, 후보직 사퇴 선언▲ 2013.2.23 = 신임 당 대표에 이정희 전 대표 선출▲ 8.28 =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실 등 압수수색▲ 9.4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 11.5 =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2014.1.28 = 헌재, 정당해산심판 1차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정희 대표 직접 변론▲ 2.17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적용한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모두 인정.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8.11 = 서울고법, 원심 파기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 유죄 인정.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선고▲ 10.17 = 박한철 헌재소장,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11.25 = 헌재, 18차(최종)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정희 대표 최후 변론▲ 12.17 = 헌재, 통진당에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통보▲ 12.19 =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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