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관련 국토부 징계 결정을 앞두고 약세다. 17일 오전 9시48분 현재 대한항공은 전 거래일 대비 150원(0.31%) 내린 4만8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다음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21일간 운항정지 또는 14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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