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조달물품 납품검사대행서비스 범위 ‘활짝’

조달청,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 납품검사 대행기준’ 고쳐 내년부터 시행…가구류 등 직접검사 126개 품목 기준금액 30~50%, 전문기관위탁 1807개 품목 최대 80% 낮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자체조달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납품검사 대행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진다.조달청은 공공기관 자체조달물품의 납품검사 대행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조달청의 ‘납품검사 대행서비스’는 구매기관이 검사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납품검사과정의 투명·공정성 확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2013년 도입된 뒤 한국전력기술(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주시 등에서 지금까지 11건의 대행검사를 요청한 바 있다.조달청이 직접 검사하는 가구류, 섬유류 등 126개 품목에 대해선 기준금액을 30~50% 낮춘다. 조달청이 다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1807개 품목은 1억~5억원이던 기준금액을 최대 80% 까지 낮춰 1억원 이상이면 납품검사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대행기준금액을 낮춘 건 공공기관의 소액구매물품도 조달청 납품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구매물품 품질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공공기관이 이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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