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의 글은 허위 사실'이라고 했지만 근거를 대지는 못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8)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첫 공판에서 그를 고발한 보수단체 대표들이 증언대에 섰다. 이들은 "가토의 글은 허위 사실"이라고 했지만 근거를 대지는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의 심리로 열린 15일 1회 공판 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가토 지국장의 글은 허위사실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면서 "타국 기자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데 대해 대한민국 사회에 경종 올리고자 고발했다"고 했다. 박완석 한겨레 청년단 공동대표도 강한 어조로 "보편타당한 양심을 판단기준으로 삼았을 때 악의적 허위사실유포한 것이다. 역시 산케이다"고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를 비판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를 대는 일에는 어려움을 보였다. 변호인이 그 근거에 대해 묻자 정 대표는 "번역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를 보니 그런 느낌이 들었다. 산케이는 극우다"는 답을 했다. 박 대표도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은 이미 청와대에서 밝힌 것"이라면서 "가토 전 지국장이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청와대에 했는지 궁금하다"는 대답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지난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 가까이서 근무한 경호원이나 비서관을 알려달라"며 사실조회신청서를 낸 데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다. "사실조회요청의 적절성을 신중히 검토 바란다"는 취지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사실관계를 밝혀야할 부분은 대통령의 행적인데, 이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여러차례 진술했고, 유사사례가 관행화하면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해 고발당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가토 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국경없는 기자회, 산케이신문 등은 가토 지국장이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철회를 요구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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