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회장 檢출석 '알고있는 사실대로 얘기할 것'(상보)

박지만 EG회장이 15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등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br />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56)이 15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박 회장이 출석함에 따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이 알려진 후 수면 위로 떠오른 권력암투설의 당사자들은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됐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28분께 자신의 변호인인 조용호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타났다. 박 회장은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알고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권력암투설이나 정윤회씨가 자신의 미행을 지시한 데 대한 입장, 세계일보로부터 청와대 문건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들어가서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청와대 문건을 입수하게 된 배경과 문건유출 정황을 청와대에 알린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작성된 박 회장과 그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 관련 문건 100여장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고, 박 회장이 이를 청와대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문건유출 배후로 지목한 '7인 모임'이 실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내부 감찰 결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주도하는 이 모임이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7인 모임'에는 조 전 비서관과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포함해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을 상대로 시사저널이 보도한 '정윤회, 박지만 회장 미행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정씨는 해당 기사를 보도한 시사저널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만일 박 회장이 청와대 문건유출이나 정씨의 미행지시 의혹에 대한 새로운 증거나 진술을 내놓을 경우 검찰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청와대 문건에 등장한 '십상시'나 '7인 모임'의 실체를 확인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전날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48)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12시간가량 조사했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이 비서관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자신을 '문고리 권력'으로 지칭하는 데 대해서도 "루머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이 '권력암투설'이나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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