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프로축구 성남FC 이재명 구단주의 심판 오심 비판 발언 징계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답한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유ㆍ무선 RDD 전화 면접조사)을 대상으로 이재명 구단주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9.7%는 '구단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반면 '프로축구의 명예를 훼손했음으로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는 응답은 28.1%에 그쳤다. 또 구단주를 비롯해 구단 관계자가 심판의 오심 문제를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축구 발전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는 응답이 72%를 넘었다. 이에 반해 '심판권 보호를 위해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3.8%에 그쳤다. 프로축구 관심 층으로 한정한 조사에서도 53.6%가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응답했다. 현재 프로축구 심판의 판정 공정성을 묻는 항목에서도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50.9%로, '공정하다'(31.8%)는 응답보다 높았다. 이외에도 한국 프로축구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 74.4%가 '공정한 경기 운영'을 꼽았다. 앞서 이재명 구단주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심판 판정의 불공정성 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지난 5일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서 '경고'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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