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토막살인' 제보자 5천만원 포상금 받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11일 수원 팔달산 등산로 '장기 없는 토막시신' 수사와 관련, 결정적 제보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밝힌 뒤 공교롭게도 이날 주민의 결정적 제보로 유력 용의자가 검거돼 포상금 지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50대 남성이 지난달 말 월세 방을 가계약한 뒤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곧바로 월세계약을 한 남성의 집을 찾아 사체유기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봉투를 확인했다. 또 집안에서 조사한 혈흔 역시 피해자의 것과 일치했다. 경찰은 곧바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이날 밤 11시30분께 매산로 S모텔에서 또 다른 여성과 투숙하려는 용의자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112에 신고한 제보자는 이 사건의 결정적 제보자로 봐야 한다"며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걸린 만큼 적절한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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