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1일 조 전 부사장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출장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해, 회항 당시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인 10일 조 전 부사장의 항공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기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가 잘못됐다는 점을 문제 삼아 항공기를 되돌린 뒤 사무장을 내리게 해 논란을 일으켰다.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11일 조 전 부사장에게 12일 김포공항 근처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처음에는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오후 입장을 바꿔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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