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인프라콘·영진기업, 회생절차 개시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영진코퍼레이션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자회사 영진인프라콘과 영진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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