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시신' 제보자에 5천만원 준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도 수원 팔달산 등산로 '장기 없는' 토막시신 사건 해결을 위해 경기지역 전 경찰서에 전담팀이 구성됐다. 또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사건 8일째를 맞은 11일 도내 41개 경찰서에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전담팀은 각 관할 구역 내 여성 미귀가자나 가출인, 실종자소재 파악과 함께 유전자 시료분석, 우범자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이, 중요 제보자에겐 신고포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특진과 신고포상금을 내건 것은 시신 정밀 부검결과에서 이렇다 할 단서가 포착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10일 시신 연령이나 사인, 사망시각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전국 30세 이하 여성 미귀가자는 1400여명이며 이중 경기도에 240여명이 있다. 경찰은 현재 전국 경찰과 공조해 경기도 거주 18명을 포함 44명의 DNA 대조작업을 완료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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