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7억 68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이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4,968건, 7억 68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2014년 1월 연납차량과 제1기분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 및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비과세·감면 차량 등은 제외됐다.차종별로는 승용차가 3,401건에 4억 3000만 원, 승합형승용차가 1,177건 1억 6000만 원, 화물자동차가 326건 500만 원이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내거나, 고지서로 낼 수 있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순수한 시·군세로 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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