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정윤회 문건' 원본 확보

문건유출 관여 정황 포착된 경찰관 2명과 한화 직원 1명 조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해당 문건의 원본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외부로 유출됐다 회수된 문건 100여건을 출력본 형태로 임의제출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 청와대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문서를 출력한 것으로 원본과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문건이 유출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받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유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검찰은 이날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모, 한모 경위를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정보분실에 보관하던 문서를 이들이 빼낸 뒤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문건 중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도 두 사람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문건 입수 경위와 공모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자료 역시 청와대로부터 확보했다. 검찰은 최 경위 등으로부터 청와대 문건을 넘겨받은 한화S&C 소속 A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임의동행해 문건을 입수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대관업무를 하는 A씨는 정보담당 경찰관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정씨 관련 동향보고를 포함해 청와대 문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과 3자 대질조사를 받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이날 재소환하고, 박 경정에게는 출석을 통보해 둔 상태다. 검찰은 문건에 거론된 '십상시 회동'의 실체가 없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추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10일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정씨를 소환한다. 앞서 '문건 신빙성이 60%가 넘는다'고 주장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씨와의 대질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질신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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