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선원·선박안전법 본회의 통과…'승객 버린 선장 무기징역'(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세월호 사고 이후 미비 논란이 있었던 해상운송 관련 규정들이 정비됐다. 선박 위험시나 충돌시 인명구조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선장과 선원에 대한 처벌수준도 높아졌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개정된 해운법에 따르면 다수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의 상한액도 현재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다. 또한 부실점검 논란을 일으켰던 운항관리자의 선임주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됐다.이번에 개정된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는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승객 등이 사망할 경우 선장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선장은 출항 전에 선박소유자에게 출항 전 검사 등을 보고토록 하며,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이날 화물 고박 상태가 불량하거나, 선박의 임의 변경 시 선박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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