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 뉴욕시 대배심은 3일(현지시간) 흑인을 체포하다가 대로변에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 7월 뉴욕 스태튼아일랜드의 거리에서 불법 담배를 판매하려던 혐의를 받던 에릭 가너(43)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뉴욕 대배심이 가해 경관인 대니얼 판탈레오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흑인 청년 무차별 사살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과 과도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둘러싼 미국 내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탈레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은 흑인에 대해 백인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숨지게 했고,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퍼거슨 소요사태와 같은 항의 시위가 뉴욕 등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판탈레오는 지난 7월17일 불법 담배 판매 혐의를 받던 가너를 동료 경찰들과 체포하는 과정에서 팔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거리에 눕혀진 채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가너는 “숨을 쉴 수 없다”고 소리치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으나 곧 숨졌다. 뉴욕 검시관은 이후 체포 과정에서 목을 조른 것이 가너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소견을 냈지만, 뉴욕 경찰 노동조합과 판탈레오의 변호인단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다고 맞서왔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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