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신일산업은 지난 28일 수원지방법원이 2014카합10146 결정을 통해 적대적 M&A 세력인 황귀남씨 등에 대해 의결권 행사금지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내달 1일 예정된 신일산업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황씨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 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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