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항공사 과징금 50억→100억원 상향

항공법 시행령·시행규칙 2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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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최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내용으로 항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거 과징금 기준은 2000년 마련한 것으로 액수가 적어 행정처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운항정지 일수 18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다. 운항정지 일수가 적을수록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상향 폭이 크다. 운항정지 6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0억원에서 36억원으로 오르며, 운항정지 3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됐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늘어났다. 운항정지 7일은 10일로, 15·20일은 30일로 조정됐다. 중요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60배 올랐다. 항공종사자 훈련프로그램 위반이나 항공운송이 절대 금지된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운항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1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고 유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5일에서 3일로 줄었다. 금연 표시 미부착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최초 위반 시에 사업개선명령을 하고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행정처분하도록 했다.과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운항정지 일수 또는 과징금을 합산했지만, 앞으로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밖에 항공기 제작자나 항공사 등은 항공기의 고장, 결함 등을 확인하면 72시간 내에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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