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연구소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연구원 휴직연장, 등록취소 요건 완화 등 기업활동 걸림돌 제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규제완화로 연구소기업에 대한 투자문호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연구소기업이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취소 유예기간이 확대되고 연구원 휴직기간도 확대된다.연구소기업이란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술을 직접 사업화할 목적으로 자본금 20%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또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위해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요건도 완화돼 자금난 해소에 물꼬가 틀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안을 29일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초기 단계의 연구소기업이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으로 이뤄진 데 있다.개정된 특구법에 따르면 연구원 휴직기간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해 연구소기업이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휴직기간 만료로 인해 설립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기업의 지속적 운영과 성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것에 따른 것이다.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요건도 20%에서 10%로 완화했다.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3년)은 매출액 발생시점 보다 짧아 세액감면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연구소기업 설립 후 본격적인 매출액 발생은 일반적으로 5~6년이 걸리고 설립 후 2~3년 내외에서 외부투자에 따른 지분율이 하락한다. 이 밖에도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지분율이 일정비율(현행 2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어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완화가 절실했다.연구소기업의 특성 상 기술개발 등 사업화를 위한 기술과 현금의 추가 출자가 필요하며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을 증액하는 경우 지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용홍택 미래부 연구공동체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에 연구소기업 당사자와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며 "연구소기업은 더 많은 외부 자금을 조달하며 투자 기업은 더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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