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서비스 개시…집에서도 수령가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자택에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신청을 받아 원하는 집·직장 등으로 자격증을 교부하는 택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택배 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일을 기준으로 서울시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합격자 발표일인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q-ne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택배비 2400원은 수신자 부담이며, 신청 시에는 수령이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자택·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택배신청자는 다음달 3일부터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을 예정이며, 기간 내에 택배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의 경우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수령하면 된다. 택배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의 교부장소는 서소문 청사 1동 1층이며,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본인이 수령할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합격자·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한편 시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합격자가 거주하는 주소별로 나눠 자격증을 교부한다. 종로·중·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는 8일, 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구는 9일, 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는 10일이다. 11일부터는 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에서 평상 교부체제로 전환한다.이밖에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다산콜센터(120)나 서울시 토지관리과(02-2133-4676)로 하면 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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