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한 병원 치료를 전제로 이러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종류 등에 따라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을 의미한다. 앞서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제주시 중앙로 음식점 인근 지역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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