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법안처리 고작 4건..12월 임시국회 가능성 '솔솔'

중점처리법안 협상으로 임시국회 열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정기국회가 지각 정상화된데다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면서 법안 심의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지난 9월 2일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세월호 관련 3개법안(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고작 4건이었다.국회법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처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추가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세월호3법만 통과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2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여야 모두 예산안 심사에 집중하고 있는데다 정무위와 환경노동위는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난항을 겪다가 지난주에서야 법안소위 구성을 마쳤다. 이들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정기국회 폐회까지 최대 4차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점처리법안에 대한 여야간 의견 조율도 전혀 안된 상황이다. 다음달 9일 예정된 정기국회 폐회까지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개혁ㆍ공기업개혁ㆍ규제개혁 등 공공개혁 3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안 등 주택시장 활성화법, 크루즈산업 육성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한 상태다.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무게를 두고 있는 법안에 대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신 고용차별 해소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법안과 전ㆍ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 법안 등 25개 민생 법안, 25개 국민안전 관련 법안 등 200여개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일단 여당은 공식적으로는 12월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기간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중점처리법안 합의를 위해 임시국회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강하다.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당부한 만큼 연말까지 끌고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표적인 이유다.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기국회 기간 중 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기가 어렵다"면서 "법안심사를 위해 연말까지 국회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예산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임시회를 열어 법안 심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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