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징역10년 선고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이사(71)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형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무이사 안모(60)씨와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금고 5년이 선고됐다. 물류팀장과 차장은 각각 금고 4년과 3년을, 해무팀장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운항관리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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