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사진=KBS 캡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시사저널의 보도에 명예훼손 소송을 낸 정윤회 씨(59)가 첫 재판에서 "악의적 보도로 이혼하는 등 가정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의 심리로 19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만만회는 실체가 없고, 시사저널 측이 취재팀을 만들어 집중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가 공인이라고 보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공인으로는 언론이 만들었다"면서 "시사저널은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해 시사저널 측은 "정씨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다지만 공적 관심사다"면서 "보도한 내용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가정파탄에 이르고 이혼했다고 정씨가 주장하는 내용의 보도는 4월에 한 것이다.하지만 정씨 부부는 이미 3월 이혼조정 중 이었다"고 말했다.한편 정씨 측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시사저널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해 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기록을 법정에 제출하겠다"는 정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1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정씨는 시사저널이 지난 3월부터 7월 새 다섯 차례 보도를 한 데 대해 "가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와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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