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앞으로 인천에서 민간 투자자가 인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요율이 기존의 5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시는 이같은 내용의 ‘인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기존에는 ‘인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시는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대부요율을 대폭 낮춰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대부료만 지불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에서는 공공시설 임대료가 비싸 사업자가 투자를 꺼려왔지만 임대료 인하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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