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박병태)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분을 11월 보험료에 반영해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12년 소득자료와 지난해 재산자료를 근거로 부과됐다. 하지만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의해 지난해 소득과 재산이 올해 파악되면서 변경된 기준으로 올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이번 달 한꺼번에 변동분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가구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728만가구에서 373만가구는 변동이 없고, 131만가구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224만가구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달보다 3.7% 증가한 241억원, 가구당 평균 3317원이 늘어난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이의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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