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무안군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위해 ‘가축 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했다.무안군은 지난 10월 말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토지 이용규제를 투명화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용도지역·지구 등재작업을 완료했다.군에 따르면 제한지역은 도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부제한지역과 전부제한지역 경계 및 다중이용시설·주거 밀집지역(10가구 이상) 경계 등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눴다. 일부제한지역은 거리에 따라 사육할 수 있는 축종별 거리를 제한했다.또 다중이용시설 및 주거 밀집지역 경계는 가축 사육시설 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소, 말, 사슴, 양은 100m 이내 ▲젖소 250m 이내 ▲개, 돼지는 500m 이내 ▲닭, 오리는 1㎞ 이내에 신축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전부제한지역 경계에서는 500m 이내에 닭·오리 사육시설 신축이 제한된다.이에 따라 무안군 전체면적 451.46㎢ 중 92.94%인 419.61㎢가 가축 사육 제한지역으로 묶였다.군 관계자는 “도내 시·군 상위 축종별 사육규모에 비춰볼 때 무안군은 돼지 1위, 닭 2위, 오리 3위, 한육우는 6위로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 환경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사육규모로 보면 타 시·군에 비해 규제가 큰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고시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군 산림환경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돼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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