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체육대회서 숨진 직장인 업무상 재해 인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주말에 열리는 사내 체육대회에서 마라톤을 한 뒤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3일 정모씨의 가족 김모씨가 "유족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전남 고흥우체국에서 일하던 정씨는 2012년 11월 25일 우체국의 체육행사에서 마라톤을 한 뒤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쓰러졌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정씨는 10여일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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