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수원 광교신도시 연립주택용지 등 100억원 이상 블록별 개발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제'를 11월24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매매예약제는 계약체결 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자금조달 등의 검토기간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예약금만 받고 계약유보 기간을 두는 제도이다. 기존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제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한시 시행하는 '매매예약제'는 매매예약금을 5%에서 2.5%로 2.5%p 낮추고, 예약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30일 늘렸다. 또 예약기간(90일) 중 매매예약을 취소할 경우 납부한 매매예약금은 환불해준다. 광교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마지막 공동주택용지인 연립주택 B1, B3, B4를 비롯해 블록형 단독주택(F1,F2,F3) 및 도시지원시설용지(9,10,13,14블록)이 모두 매매예약제 적용 대상 토지다. 매매예약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대상용지의 가격 등은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buy.gico.kr)의 분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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