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3일 조세소위를 열고 세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하려고 했지만 야당 측의 요구로 일정이 연기됐다. 기재위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 측이 검토할 시간의 부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재위는 14일 조세소위를 다시 연다는 방침이다.국회 기재위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토 보고서가 오늘 나온다고 해서 연기를 요청했다"며 "아직 법안을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 무엇을 넣고 뺄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14일) 조세소위가 잡혔으니 빨리 해봐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강석훈 기재위 여당 간사도 "야당 측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오늘 조세소위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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